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29 2014가단457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C 답 142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C 답 142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