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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3 2018가단1104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6. 13.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2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8. 6. 22.경 피고에게 매매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2018. 6. 26. 비가 내리자 이 사건 부동산의 부엌 하수구로 물이 넘쳐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8. 7. 8. 다시 하수관이 막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비가 내리면 하수구 역류로 침수가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과거에 하수구가 역류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침수가 발생하였던 사실과 하수관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고(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취소 내지 해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3,200만 원의 반환과 취등록세, 채권비용, 부동산중개비, 이사비용, 장판비용, 하수구 수리비, 인건비, 셀프등기비용, 의류세탁비 등 손해액 합계 6,688,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2018. 6. 26. 비가 내리자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빌라 건물 2개 동 사이의 공용하수구가 막혀 이 사건 부동산의 부엌 하수구로 물이 넘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8. 7. 8. 다시 공용하수구가 막혀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3호증 일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