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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304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도금을 전문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6. 12.까지 위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일부인 황산동 도금시설 1기(0.6㎥), 산처리시설 1기(0.2㎥)가 가동하지 않고 비워있는 상태임에도 그 상부에 있는 오염물질 흡입구(후드)를 개방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시설(700㎥/분)]로 공기가 흡입되게 함으로써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