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0 2015가단75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5차381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