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4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고소인 B은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5: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소인 B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냐.”, "이 개보지 같은 새끼, 너 같은 어린 새끼는 1분이면 죽일 수 있어 새끼야."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