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2]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들 간에 이루어진 물품 거래의 정황에 비추어 위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실제로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4]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와 제23조 제1항 제3호 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의 의미 및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재화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출자금의 수수에 불과하더라도 위 제22조 제1항 의 재화 구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판매활동장려금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1인당 일정액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담을 지운 것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에 해당하고, 제23조 제1항 제3호 의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성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 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위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한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럭키스타의료기(이하 ‘럭키스타’라 한다)의 판매원들은 럭키스타가 물품을 공급받는 가액의 약 5배 내지 10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럭키스타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던 점, 물품을 구입한 판매원들은 아예 물품을 수령하지도 않거나 수령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지 못한 채 자신이 사용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점, 판매원들은 럭키스타에서 판매하는 물품 자체보다도 물품판매의 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판매활동장려금을 지급받을 의도로 럭키스타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점, 럭키스타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판매원들에게 ‘121만 원의 물품구입에 대해 100만 PV(point value : 매출실적 환산 기본단위)를 인정해 주고 약 6개월 내지 8개월 이내에 100만 PV의 170% 내지 220%인 170만 원 내지 2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럭키스타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실제로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인 판매원들에게 ‘투자 원금의 170% 내지 22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 이루어진 점, 럭키스타의 영업방식은 나중에 가입한 판매원들이 납부한 금원으로 먼저 가입한 판매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판매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판매원들에게 당초 약정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편취금액으로 조성된 럭키스타의 공유자금이 먼저 판매원이 된 사람들에게 장려금으로 지급되어 소진되는 바람에 나중에 판매원이 된 사람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에 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럭스타(이하 ‘럭스타’라고 한다)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은 2004. 6. 19.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04. 4. 26.경부터 다단계판매영업 방식으로 럭스타를 운영하여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럭스타가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신청을 하는 등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준비행위를 넘어 판매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등 실제 영업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행위에 관한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에 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이라 한다)은 제22조 제1항 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3조 제1항 제3호 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10만 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위 각 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별개로 두고 있는바, 위 법 제22조 제1항 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그 등록과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23조 제1항 제3호 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이와 달리 물품 구매가 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비록 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그 구입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못하고 판매원이 물품 자체보다는 물품의 구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는 재화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출자금의 수수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있었던 이상 이는 어디까지나 위 법 제22조 제1항 의 재화 구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제23조 제1항 제3호 의 금품 징수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럭스타의 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후원수당, 판매활동장려금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1인당 60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담을 지우게 한 것은 위 법 제22조 제1항 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제23조 제1항 제3호 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제23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상 이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7.5.선고 2006노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