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96017-487 | 국조 | 1999-07-12
국총96017-487 (1999.07.12)
국조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의 방법에 따라서 환급해야 함
o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업무관련 컨설팅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 지점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o 내국법인이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당해 용역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일본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1. 질의내용 요약
o A사는 일본법인의 서울지점으로 서울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음. A사는 최근 한국의 고객기업(B라고 함)의 합병업무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A사의 일본의 본사(C라고 함)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었음. 동 업무에 대한 계약은 B와 C간에 체결되었지만 한국기업에 대한 M&A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지점(A사)에서 상당부분을 수행하였음. M&A에 대한 자문업무는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사업무의 하나임.
o 상기와 같은 경우 B가 C에 용역대가를 지불할 때 동 대가는 법인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o 인적용역소득이라면 20%의 법인세와 2%의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 A사가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o 동 대가에 대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점(A사)의 결산시 동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는지.
o 상기 소득은 A사 및 A사의 본사(C사)의 고유업무인 M&A에 대한 자문업무에 대한 대가를 회계상 영업수입금액으로 계상이 되며 세무상으로도 수입금액이 됨. 또한 A사가 적극적으로 서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주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A사(서울지점)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o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한일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B가 C에 지급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