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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1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모두 벗어 거리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알몸을 약 5분 동안 보여 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2015.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1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모두 벗어 거리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알몸을 약 5분 동안 보여 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9, 10)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의자가 옷을 벗은(벗고 있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정신질환의 치료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