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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1 2012고정16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7. 01:3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맥주를 달라는 주문을 받고 맥주 피처 1병과 과일안주 등을 6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F를 여성 접대부로 고용하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02:4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맥주를 달라는 주문을 받고 맥주 피처 1병과 과일안주 등을 6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I을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핸드폰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