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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양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양우아파트 주차장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