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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9.17. 선고 2020고합32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협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

2020고합3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

희롱등),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한준, 이윤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 10 1대(증 제2호), 하드디스크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2019. 9. 중순경 번개장터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00:01경부터 같은 날 00:26경 사이에 일본 동경 인근의 숙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 하나씩 풀고 다 벗고 앉아서 한손으로 보지 벌리는 거 해줘, 엉덩이 보여주고 가까이 와서 얼굴 이쁜 짓하고 가슴 만지고 해줘, 자위 해볼래요?, 보지구멍에 손 넣어서 쑤시는 거 천천히 해봐, 한손으로 보지 벌려서 보지 속 보이게 지금 자세로 찍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후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나. 201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00:02 경부터 같은 날 01:11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교복치마만 입고 전신, 머리 풀러, 의자 있지? 가까이 와서 앉아, 가슴 만지작 하고 다리 벌리고 다리 꼬고 영상ㄱㄱ 1분, 팬티 벗고 쩍벌, 벗는 것부터 찍엉, 좀 가까이 와서 혀 내밀고 돌리는거 좀, 쩍벌 한손으로 ㅂㅈ 벌리고, 혀 내밀고 키스하는 거처럼, 의자치우고 무릎 꿇고 거울 가까이 와서 얼굴 쪽 내밀구 표정도 좀 해 줘, 키스하듯이 혀하구, 뒤치기 자세 알아? 거기서 몸들어봐, 의자에 상체를기댄다해야되나, 양손은 뒤로해서 벌리는거하고, 몸들어, 다리벌리구 양손 가슴모아 팬티 입으로 물 수 있어? 표정은 느끼는 표정, 그 자세로 자위하고 가슴만지고 3분 하다가 뒤치기 자세도 하고 엎드리거나 그런자세 등등, 혀 가까이와서 내밀어, 신음 해주면 좋아, 손가락 빨어, 꼬추빠는거처럼, 화장하구 옷입는거부터 영상찍어, 신음도 할수 있음 하구, 말도 많이 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후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다. 201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23:33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교복찾았지? 치마만입자. 그거입는거부터 찍고 뒤치기 하구 얼굴 가까이 내밀고 혀, 뒤치기해서 양손 뒤로하고 벌린 다음 손가락 쑤시고 정면와서 해봐, 가슴마사지하구 표정 아픈데좋은표정, 노력해봐 뒤로도 해봐 얼굴가까이 대고 쟈기넣어 줘, 씨발 아아 오빠 좋아 하고, 속옷도 입에 물면 좋구, 말 많이 해, 이불 속에 누워 있어봐, 누우면서 보지만져, 이번엔 진짜 느낀거지? 좋아? 더해 2분만 더 느껴, 포즈좀 바꾸면서, 자위하다가 삘타면 계속하라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후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1. 21: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엄마에게 폰이 압수당하여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 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2년 안에 주겠지. ㅋㅋ사진 우쩔. ㅋㅋㅋ 한번 만해 휴족시간 보내줄게. 아니 한번만, 돈이랑 다줄게. 억지로 한 번만 해. ㅋㅋㅋ 흑역사? ㅋㅋㅋ 나 간직 잘할게.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뭘"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9. 25. 00:21 경 일본 동경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15세의 미성년 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나체모습이 담겨있는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10)과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사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추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사진 - 종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의자 휴대폰)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협박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몰수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위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대상자가 아니고,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도 아니며,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만 1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 전송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송받은 사진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해악 또한 중대한 범죄이다.

○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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