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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10. 25. 평택 통복동 90-6에 있는 평택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6,68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08년 3/4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3. 위 평택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8,64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08년 4/4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보충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