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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 자에 대한 전화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65-118 | 기타 | 1983-01-21

문서번호

소비1265-118 (1983.01.21)

세목

기타

요 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자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세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 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자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전화가입자와 사용자의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점은 ○○공사가 전화 가입자로부터 전화 사용료를 영수한때로부터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전화세법 제1조【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민국 정부와 E,D,C (캐나다 ○○공사) 등과 체결된 차관협정서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 1호기를 캐나다○○공사 한국지점에 건설 중에 있으며 이 건설 현장과 지점사무실에는 각각 전화기를 설치 사용함으로 인하여 매월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 및 방위세를 부과 납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캐나다○○공사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 및 원자력 발전소 ○○ 1호기 건설을 위하여 1926.01.16자로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 ○○은행 및 영국○○은행 간에 체결된 차관 협정에 의거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된 모든 조세, 공과금등은 면제됨으로 지금까지 전화사용료에 부과 납부된 전화세 및 방위세도 당연히 면제 대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부과 납부한 전화세 및 방위세의 환급을 요청하고 있으며, 귀청에서도 위 관련으로 환급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화세의 납세 의무자는 전화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문 1]

(예시) 전화가입자 ○○○은 1979.06.28일 사임한 한국에 있어서의 ○○공사 지점대표자 ○○○ 후임으로 취임하고 1979.10.25일 해임됨으로 인하여 1979.10.25이후 부과 납부한 전화세의 적정 납부 여부.

(갑설)

- 전화세의 부과납부는 정당하다

(을설)

- 전화세의 부과납부는 부당하다

[질문 2]

전화세는 공사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에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징수한 전화세는 징수한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되면, 전화사용료를 영수하지 못함으로써 전화세를 징수하지 못한 때에는 1년 이내에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환급금의 소멸 시효의 기산점 여부.

예 : 가. 공사에서 전화세를 전화가입자로 부터 영수한날 : 1982.01.25일

나. 공사에서 위의 전화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한날: 1982.02.20일

(갑설)

- 1982.01.25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함이 정당하다.

(을설)

- 1982.02.20일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