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303;공1978.11.1.(595),11041]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등기완료이전인 경우에 [ 긴급명령 제10조 ]소정 사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래의 금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립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만이 체결되고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소정의 기준일까지(72.8.2)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금전채권이 요물계약인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위 채권은 긴급명령 소정의 사채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주식회사세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회사는 동 회사가 소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한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매립지에 대한 그 설시의 권리를 1970.12.30.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그 설시 채무금 30,748,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에 따른 대항요건을 구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위 사실인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등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 설시로서 위 인정사실을 부정하는 피고의 소론 주장은 배척된 것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에 소론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매립지에 대한 원ㆍ피고 사이의 위 설시의 양도계약을 장차 본건매립지에 대한 당국의 준공인가가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고 그 계약이 공유수면매립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양도계약을 당국의 준공인가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본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의 다른 판단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항변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사채인 바 원고는 위 긴급명령시행 이후에 사채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그 채권은 소멸되고 원ㆍ피고 사이의 위 양도계약도 무효로 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1970.12경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소비대차등 금전거래를 하여온 결과 원고에 대하여 도합 금 30,74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회사는 1970.12.30. 피고회사가 소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할 원심판결 설시의 권리(피고회사가 위 농업진흥공사로부터 본건 매립지 즉, 본건 잡종지 1,659평 7홉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받을 권리)를 원고에 대한 위 채무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니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위 채권은 위 긴급명령시행(1972.8.3)당시에는 이미 소멸되고 위 긴급명령에 따라 신고할 사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른 급부가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인 때에는 등기도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경료되지 않았으니 기존채무를 소멸시키는 대물변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또 위 긴급명령 제10조 제1항 에는 이령에서 '사채'라 함은 기업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972.8.2. 현재 부담하고 있는 모든 금전채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3항 에는 금전의 반환에 관하여 금전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할 것을 예약한 때에도 이를 제1항 의 금전채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위 채권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비대차로 인한 금전채권이고 그 금전채권의 변제에 가름하여 본건 매립지를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만이 1970.12.30자로 체결되고 본건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긴급명령 소정의 기준일까지(현재도 같다)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위 채권은 위 긴급명령 소정의 사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위 채권이 위 긴급명령 시행당시에 대물변제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어 위 긴급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대물변제 내지는 위 긴급명령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이에 관련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