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2두7660 판결
(심리불속행)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3329 (2012.02.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214 (2010.12.17)
제목
(심리불속행)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지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
2012두76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33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