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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270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 E, F,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D, E, F, G은,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라고 해서 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