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2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16: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팔레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운대낚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낚시” 편의점 앞 편도 3차로를 해운대역 쪽에서 올림픽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변경을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