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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두7387

지원금교부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헌법 제31조 제3항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즉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결정 참조). 나.

(1)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4항은 이러한 헌법상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국립ㆍ공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7조는 ①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②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①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국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②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국가의 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