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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2363,2408(병합),2503(병합)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경목외 2인(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장석(국선)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수영교 앞 2차로 도로에서 청주교육대학교 쪽에서 수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부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2011. 9. 22.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4. 14: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소재 한국조명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약국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10:2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편집중국 쪽에서 수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솔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15,4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3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