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3575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139,714원과 그중 29,556,680원에 대한 2016. 10. 20.부터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139,714원과 그중 29,556,680원에 대한 2016. 10. 20.부터 2017.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