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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8 2014고단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22:20경 정읍시 D에 있는 E주점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F(25세)가 반말 비슷하게 담배를 피며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10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 계단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에 대고 눌러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