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9.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12. 9. 26.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0%(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핫프레스 2대, 유압절단기 및 유압절곡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이 사건 동산을 환가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촉탁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의 본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가.
항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며 위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하단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주소,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2. 9. 11.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 원고는, D 소유였던 이 사건 동산을 D으로부터 매수하는 방편으로 두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리스료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D이 두산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D의 요구에 따라 백지에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위 인감이 날인된 위치에 맞추어 임의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