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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5고단26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물품 외상거래를 해 왔고, 차용금이나 외상대금을 꾸준히 변제해 왔는데, 2014. 경 피고인의 외숙모 E가 나 서서 피고인의 채무를 정리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오해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그간의 거래에 대한 정 산도 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 또는 물품 구입 당시 변제 자력 및 의사가 충분히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단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요구 금액이 아니라 정확히 정산한 후에 변제하겠다는 입장으로( 피해자들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이나 공증 서류들은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어린이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고인을 압박하여 이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일단 작성해 준 것이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채권 채무의 정산을 둘러싼 문제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