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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1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울산 북구 B 전 1276㎡ 및 C 전 503㎡ 2필지였으나, 2014. 10. 29. 울산 북구 B 전 1276㎡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이 B 전 489㎡와 D 전 787㎡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21. 12. 31.까지, 월차임 3,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아래 나항 기재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1. 임대인은 2개 필지를 합필하고 임차인은 필요한 부지를 분할 처리한다.

2. 건축행위 등은 임차인 비용으로 하며 건축주명의는 임대인으로 한다

(단, 7년후 무상귀속조건임). 3. 대지의 전용은 약 300평 내외로 하되 전용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개발분담금은 임대인, 임차인이 각 1/2씩 부담한다.

4. 개발행위와 관련된 하수원인자부담금, 전기, 수도, 가스시설등 부대시설 및 비용은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건축비 기타비용일체를 반환청구하지 아니하며 시설일체를 임대인에게 무상귀속하기로 한다.

5. 최초 월차임은 2015. 1. 1.부터 지불하고 월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6. 임대차 해지사유 발생시 임대인은 건물 등 일체를 철거요

구할 수 있고 불응시 대집행 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