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353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08. 7. 15.까지는 연 6%, 2008. 7.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25682 물품대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08. 7. 15.까지는 연 6%, 2008. 7. 16...
1. 청구의 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25682 물품대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