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09. 26. 선고 2014나3624 판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2721 (2013.12.24.)
제목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4나3624 부당이득금 등
원고, 항소인
원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2. 24. 선고 2013가단12721 판결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과 이에 대한 2012.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서울 OO구 OO동 OO-OOO 외 2필지 OO아파트 제O동 OOO호에 관한 2003. 11. 27.자 양도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