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쇠파이프 1개)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4: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이앙기를 피해자에게 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전체길이 약 132.5cm)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곧이어 함께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곤봉(전체길이 약 80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쇠말뚝, 곤봉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에 이용된 도구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