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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9. 27. 선고 2012구합397 판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078 (2011.10.26)

제목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3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소장 기재 처분일 2011. 2. 14. 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인천 서구 OO동 000에서 'BB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200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외 II산업 이EE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CC, DD 비철(이하 포괄하여 'CC 등'이라고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1. 2. 1.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 ㆍ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4.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2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취득한 세금계산서인 바,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 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 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 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 10, 11, 18,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II산업은 이EE과 최JJ이 운영하였는데,이EE은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의 범죄사실로 2010. 5. 28.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877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명 자료상인 사실,② 최JJ 역시 종전에 운영하던 KKK재산업에서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실,ㆍ 원고는 CC 등을 매입한 거래처가 이EE인지 또는 최JJ인지에 관하여 그 입장이 일관 되지 않고 매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 외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③ II산업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LL이엔지(II산업이 원고에게 공급한 CC 등을 매입한 거래처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곳이고,아래 중식집도 그러하다. 이하 'LL이엔지'라고 한다)로부터,또는 성남시 분당구 OO동에 있었던 중식집 'QQQ' 철거현장에서 각 CC 등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지 않았고, LL이엔지 역시 CC 등의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사실,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는 다투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2, 13, 14,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J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이EE과 최MM 모두 원고에게 CC 등을 공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을 뒤집은 적은 없는 점(다만 둘 다 자신이 원고의 실 거래처라고 주장하나,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금을 최JJ이 받은 사실에 비추어 최JJ이 실 거래처로 보인다),② 이RR의 형사판결 중 허위매출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에는 원고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2008년 제2기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관련한 공급 가액 합계액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합계표에 들어간 모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③ 원고는 2008. 8. 28. CC에 대한 공급가액 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2008. 9. 2. CC에 대한 공급가액 000원의, 2008. 11. 24. DD 비철에 대한 공급가액 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받았고, 이RR의 은행계좌로 ④ 2008. 8. 28. 000원(수수료로 보이는 000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이하 같다)을,⑤ 2008. 9. 2. 000만 원, 000원, 같은 달 8일 000원, 같은 달 12일 000원, 합계 000원을,⑥ 2008. 11. 12. 000원, 같은 달 13일 000원, 같은 달 19일 000원, 같은 달 24일 000원, 2009. 1. 15. 0000원, 합계 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⑦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손NN 명의의 은행계좌와 김PP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손NN은 LL이엔지의 대표이사이고,김PP 명의의 은행계좌는 최JJ이 관리하는 계좌로 최JJ은 김PP이 자신의 의붓자식이라고 증언 한 사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DD 비철은 앞서 본 중식집 철거현장(그 자리에 OOO 자동차 전시장이 들어섰다)에서 나온 것으로,위 철거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dd 건설이 맡아 하면서 소외 김범기가 위 OO건설로부터 철거 재활용품을 일괄 매입하였고, 최JJ이 이를 다시 김범기로부터 사서 II산업 명의로 원고에게 공급하고 그 대 금을 최JJ이 관리하는 김PP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김범기의 처인 소OO에게 지 급한 것으로 일견 보이는 사실(한편 피고로서는 손NN, 주식회사 OO건설, 김OO 등 을 통해 위 ④. ⑤항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중식집 철거현장, LL이엔지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CC 등의 공급처가 실제로 존재하고, CC 등의 매입대금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무렵 이EE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위 공급처에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앞서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 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