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79.12.1.(621),12260]
임차보증금만 교부한 채권적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부당이득 발생기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만을 교부하고 월차임은 없이 소정 기간중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수익하고, 임대인은 위 임차보증금의 이식을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시기를 고려함이 없이는 임차인의 부당이득 발생 기간을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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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소외 1 외 8명에게 전대한 바, 그후 원고는 위 전차인등을 상대로 본건 건물의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전차인등의 필요비의 일부에 관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됨과 동시에 원고의 건물명도청구가 인용되어 원고는 1977.9.5.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본건 건물을 명도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임차건물의 약정명도일인 1976.10.28.까지 명도하지 아니하고 전차인 등이 그 이후에도 계속 본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득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도에서는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고가 얻은 이득액은 위 기간중의 전대이익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동 건물에 관한 임료상당액이라 할 것이며, 이 건 건물에 관한 1976.10.부터 1977.9.까지의 임료상당액은 월 금 187,000원 상당이고, 피고는 이를 일부씩 구분하여 전차인등에게 전대하였는데 본건 건물 중 2층 부분 78평 8작을 소외 2에게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료 금 6만원씩으로 전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기간중 이 건 건물을 전차인등에게 전대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월 금 187,000원 상당은 된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건물의 명도가 지체된 위 기간중 피고가 얻는 이익 중 원고가 구하는 10개월분인 1,8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이득액과 원고의 손실액을 확정한 후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혹은 이득액의 범위에서 혹은 손실액의 범위내에서 반환의무 있음을 판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의 손실액은 월 187,000원이라고 확정하였으나, 피고의 이득액에 관하여서는 다만 이 건 건물 중 78평 8작을 소외 2에게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료 금 6만원씩으로 전대하였으니 피고의 전체이득액도 월 187,000원은 된다고 할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이 건 건물 중 일부인 78평 8작을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료 6만원씩 전대하였다고 하여 이 건 건물 전체로부터 피고가 얻은 이득이 월 187,000원이라는 사실이 어떠한 이유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이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전차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월 6만원씩 지급한 것은 관리비조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6만원이 전대료로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외 피고가 이 건 건물을 전대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심리 규명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또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발생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그 부당이득이 위 약정명도일 이후부터 곧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10개월간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간의 이 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만을 교부하고 월차임은 없이 소정 기간중 피고는 본건 건물을 점유 사용·수익하고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의 이식을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으로 보이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한 시기를 고려함이 없이는 피고의 부당이득 발생 기간을 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건 임차보증금을 1976.11.24.에 반환 공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자까지의 피고의 수익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를 끼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가령 원고에게 동일까지의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원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까지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이유의 설시도 없이 10개월간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조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이 건 건물을 원판시와 같은 약정으로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소외 1 등에게 전대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비추어 적법하므로 피고가 이 건 건물의 임차인이 아니고 전대한 사실도 없는데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피고의 상고 논지 부분은 그 이유없으나 위에 설시한 부분에 관한 한도에 있어서는 그 이유있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