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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노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5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취객에 대한 절도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발생한 점, 피해액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다수 절도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