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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17 2014가단1039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논산시 D에 있는 ‘E’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2008. 2.부터 2009. 3. 21.까지 활어를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중 23,95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C은 위 점포운영을 위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 동업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9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참조), 피고가 C의 동업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 29.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으로 78,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점포는 2008. 2. 20.부터 2009. 3. 28.까지 운영되었는데, 피고는 2008. 3.부터 같은 해 12.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계산대를 맡거나 매출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해 온 사실, C이 2013. 12. 16. 원고에게 ‘E을 피고와 같이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23,954,000원 상당이며, 동업자인 피고와 함께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