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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4 2017노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아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일시사용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보냈을 뿐 이를 양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 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제 1조) 등을 고려 하면, 접근 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 부 상대 방과의 관계, 교 부한 접근 매체의 개수, 교 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 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 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 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 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 1278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