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035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2009. 9. 10.자 대우차판매38 회사채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8. 25. 원고의 청주지점에서 직원인 소외 B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후 2009. 9. 10. 대우차판매38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 26,124,000원 상당을 24,566,808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한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는 2011. 7. 29. 회생개시 신청을 하였고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피고 주장의 요지(반소 청구원인) 원고의 직원인 B은 소외 C에게 원금손실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채권설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상담을 위해 B에게 가서 “아무 일 없겠죠 ”라고 물으니 “그럼요.”라고 대답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하였다.

B은 피고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인 이 사건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이 사건 회사채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일반투자자로서 채권투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 사건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설명의무의 불이행과 손해발생 전액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하는데 쓰고 회수하지 못한 매수금액 전액인 24,566,80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