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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07 2015고단140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억 6,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억 4,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광리 선적 쌍타망 어선인 D(163톤, 승선원 14명, 허가번호 E, 주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광리 선적 쌍타망 어선인 F(163톤, 승선원 14명, 허가번호 G, 종선)의 선장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려는 타망 어선은 한ㆍ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서 정한 조업금지구역인 ‘대한민국 대형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내측수역’에서는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4. 04:45경 전남 신안군 홍도 북방 약 31해리 해상(북위 35-14, 동경 125-08, EEZ 내측 약 20해리, 대형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선 내측 약 7.5해리)에서, 종선인 F에 적재된 쌍타망 어구 1틀을 투망한 후 주선인 D와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하여 멸치 약 1,000kg을 포획함으로써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국어선(D, F) 나포상황도

1. 채증사진(쌍타망 D, F)

1. 불법어구 압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