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7 2019가단104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들이 2015. 9. 22. 피고와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0.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5.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19. 4. 4. 피고에게 2019. 4. 22.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