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18:30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태명기계 옆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18.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