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9 | 상증 | 2004-09-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9 (2004.09.24)

요 지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