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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6 2013노2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면서 목욕을 하러 온 만 13세의 피해 아동에게 무료로 세신을 해주겠다고 하여 때밀이용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발기시키는 등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남자 아이로서 범행 당시 크게 겁을 먹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짐작되며,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의 확립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 하에 피해자 또래의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 순간의 그릇된 생각 하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