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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2007. 12. 25.까지는 연 12%의,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