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749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72.41㎡, 2층 361.0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72.41㎡, 2층 361.09㎡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