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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구합2161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8. 피고에게 수입신고번호 41124-11-100634UGH로 '침대형 전신 방사선 측정기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학술 연구용품 관세 감면율 8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는 감면승인 후 수입신고수리를 하였다.

나. 인천공항세관장은 2013. 7. 15. 원고가 수입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감면율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청장에게 감면율 적용 여부 등을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3. 7. 23. 인천공항세관장에 대하여"원고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공공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감면율을 50%로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관세청장의 회신에 따라 2013. 9. 26.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감면율을 50%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8,477,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