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중국사기단이 주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의 조직성 및 계획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금액이 약 3,400만으로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1회적 인출행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은 6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