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8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2. 15.자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2. 15.자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