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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9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9. 23:1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7경 같은 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간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1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 지인인 D 명의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위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