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8나12223

조합원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9~11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 성립 여부 1) 주장 요지 C이 이 사건 약정서에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이름 옆의 사인은 위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사인과 C의 시필 및 필적자료에 기재된 사인은 동일인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는데(민사소송법 제358조), 제1심 증인 M,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이 이 사건 약정서에 직접 이름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C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이름이 자신의 글씨체인 것 같다고 증언하였고, M은 C이 사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설령 제3자가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