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27 2012고정5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09:40경 아산시 C초등학교 앞 마을도로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D(36세)이 아스콘 공사 중 차량 진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그곳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멱살을 잡은 다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가위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린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뒷짐을 진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