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1과세기간이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할 시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75 | 양도 | 1988-04-25
문서번호
재산01254-1175 (1988.04.25)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환지예정 중에 분할이 가능한지
나. 환지예정 중인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였을 때 부동산사업자인지 여부
다.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환지예정 중에 분할하여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