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단순히 1과세기간이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할 시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75 | 양도 | 1988-04-25

문서번호

재산01254-1175 (1988.04.25)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귀 질의 내용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분할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474,1988.03.08 및 재산01254-264, 1987.02.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분할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청에 문의 바람.붙임 :※ 재산01254-474,1988.03.08※ 재산01254-264, 1987.02.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환지예정 중에 분할이 가능한지

나. 환지예정 중인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였을 때 부동산사업자인지 여부

다.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환지예정 중에 분할하여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