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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82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78,08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