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기소 후에도 또 다시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서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사업실패와 이혼 등으로 인한 좌절과 분노를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구금기간 동안 진정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앞으로 술을 절제하고 건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종전과 달리 개전의 조짐이 엿보이는 점, 한편 당심에서 병합된 2015노112 사건의 범행은 2014노4406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