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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9. 21. 선고 2006누5009 판결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국승]

제목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이므로 조합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의 다. (1)의 (다)항 중 제5쪽 제19행의 "그러나"부터 제22행의 "않을 수도 있다."를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고 있어 재건축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은 대부분 관리처분계획의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리 · 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